위험물의 정의

위험물 산업 공부를 하면서 느낀건데 제가 생각했던 위험물의 정의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서 더 흥미로웠던것 같습니다.
가령 염산, 황산, 그리고 질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다 같은 산(Acid)라고 생각할것 같은데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위험물 산업기사의 기준 법이 되는 “위험물안전 관리법”에 따라서 법상으로 위험물로 지정된것은 저 셋 중에 “질산” 뿐입니다.

셋 다 위험한 물질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되지만 법에서는 위험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명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다.

그래서 산화성 액체로서 산소를 환원하는 질산만 위험물이 되는것입니다.
산소는 불을 키우거든요.
인화성, 발화성이라니… 이거 위험물 산업기사가 아니라 소방화학 산업기사라고 불러야 하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유해물질의 독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는 자격증은 산업위생관리기사 입니다.
그 부분을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취득해 보세요.

위험물 산업기사 취업, 쓸모, 연봉에 대해서

위험물 산업기사란?

위험물 산업기사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운반, 취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격입니다. 해당 자격을 취득하면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법적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펙이 아닌,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법정 필수 인력이기도 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주요 역할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설비의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 소방시설 및 법적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직원 대상 화재 및 폭발 예방 교육 실시
  • 위험물 관련 기록 및 보고서 작성
  • 유사시 대응 매뉴얼 관리 및 사고 예방 조치

즉, 해당 자격을 보유한 분은 산업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참고사항: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지정수량 5배이상의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기능사 이상 자격 필요(옛날에는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경력2년이었지만 지금은 법적 자격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임.)

취업 가능한 산업 및 기업

🔧 제조업석유화학, 도료, 플라스틱, 전자소재 관련 공장
🏭 중공업조선소, 기계·철강 제조업체
⛽ 에너지정유회사, 주유소, 가스충전소, 열병합발전소
🏗️ 건설·플랜트플랜트 설계 및 시공, 대형 공사현장
🛢️ 물류창고유류 보관소, 위험물 저장·운송업체
🔬 공공기관지자체,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안전 관련 기관

위험물산업기사 쓸모에 대해서

위험물 산업기사를 취득하면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알파로 소방2급 안전관리자 자격도 주어지니 여러모로 가성비가 좋은 자격증이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겸직 관련 조항에 따라 위험물, 전기, 산업안전, 가스 안전 등의 관리자와 소방안전 관리자 2급, 3급까지는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22년 12월 이후로 시행)

사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소방안전 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자가 겸직 할 수 있었는데요.
법이 바뀌고부터 1급, 특급 소방관리자는 겸직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다른 안전관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1급 관리자 자격을 부여하는 소방시설관리자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위험물 산업기사만 따면 충분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위험물 산업기사의 연봉

2025년 4월기준



신입 연봉

3,000만 원 ~ 3,600만 원
경력자 연봉4,000만 원 ~ 6,000만 원 이상 (대기업 또는 공기업 기준)
실무 활용도중소 제조업체나 플랜트 현장에서 법정 선임자로 적극 활용됨
승진 요건 기여소방안전관리자와 함께 안전부서 승진 트랙에서 우대받을 수 있음

위험물 산업기사 우대 기업

위험물안전관리자 이외에 석유화학, 화학제조업 등 거의 모든 화학 분야의 생산/관리 분야에서도 우대하는 자격증 입니다.
예시)2025년 S-oil 생산직 우대 자격증 등

조합하면 좋은 자격증

소방2급을 주기도 하고 산업안전관리자와 겸직 관련 조항이 있어, 위험물 산업기사는 다른 안전 자격증과 조합하면 좋은것같습니다.
조합예시:
1. 전기기사(전기 안전관리자) + 위험물(소방2급)
2. 가스기사 + 위험물
3.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소방1급을 자격경력으로 취득 가능.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링크)

이러한 조합의 근거는 기특법(기업활동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1조에 근거합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기업에서 합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링크를 걸어놨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상위자격증에 대해서

위험물 산업기사의 상위자격증에는 2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위험물계열: 위험물기능장
소방계열: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추가적으로 위험물기능장을 취득시에 소방시설관리사 2차과목 면제 혜택이 있으나, 2026년부로 폐지 된다고합니다.
위험물 기능장 취득시에 명예 말고 특별히 선임기준에서 이득 되는것이 없어서 현재는 많이 취득 하지만 곧 비인기 자격증으로 몰락 할 가능성 있음.

총평

총평: 메인자격증으로는 아쉬우나, 화학관련 회사를 지망하는 사람, 안전관리 업무를 지망하는 사람, 소방관련 서브자격증을 소지하고 싶은사람들은 취득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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